1심서 실형 선고…2심서 일부 혐의 무죄 판단돼 감형
대법원, 황욱정 대표·검찰 측 상고 모두 기각해 형 확정
대법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KT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황욱정(71) KDFS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황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 2명을 허위 직원으로 올리고,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를 주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황 대표는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재하도급하거나 법인카드·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자신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임의로 제공하는 등 총 48억6000여만원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약 48억원으로 본 피해액 중 26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그해 12월 2심 재판부는 황 대표의 일부 자문료, 특별성과급 지급 혐의는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해 피해액을 22억여원으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황 대표와 검찰의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이른바 KT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황 대표의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KT그룹이 지난 2020년 구현모 전 대표 취임 후 시설관리(FM) 일감 발주업체를 계열사 KT텔레캅으로 바꾸고 KDFS 등에 기존 4개 업체가 나눠 갖던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 구 전 대표가 관여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수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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