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보건복지부가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해 원격대학 이수자의 현장실습 과목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지난 4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법률로 위임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복지부는 4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원격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이 2급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정해진 실습과목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언어재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원격대학 이수자는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등 세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실습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지도교수 요건, 교수 대 실습생 비율, 실습실 환경 기준도 함께 규정했다.
또 기존 졸업생이나 시행일 이전 입학자에게도 일정 조건 하에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2024년 10월 31일 이전에 입학해 2026년 2월 말 졸업 예정인 사람은 2029년 2월 말까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가 실습 과목(총 30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복지부는 9월 15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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