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수의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체포 거부"
尹변호인단 "모포로 신체 가려…재발 시 법적 책임 물을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1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체포를 거부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영장 집행) 당일 오전은 변호인접견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하고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었던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을 무시하고 당시의 민망한 상황을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촬영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9시경 변호인 접견을 위해 수의로 갈아입고 대기 중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 "특검 측이 찾아와 조사를 위한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대기 중인 변호인과 상의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 특검은 변호인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변호인과 협의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 측은 자체 논의를 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 수용거실에서 물러났다"며 "한참 지난 후에 특검 측이 다시 찾아와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고 속옷 차림에 당황한 윤 전 대통령은 모포로 신체를 가리며 변호인이 접견실에 대기 중이니 변호인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검은 변호인과 만나는 것을 극구 회피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을 무시했다"며 "특검 측은 마치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기 위해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듯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특검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오정희 김건희 특검팀 특검보는 지난 1일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다"면서도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당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도중 "(윤 전 대통령은) 원래 반소매 상하의를 입고 있었으나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철수하자 곧바로 다시 입었다"며 특검 측이 밝힌 내용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장의 교도관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 특검의 발표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며 "(정 장관이) 특검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며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에 동참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접견권은 선임계의 제출여부와 무관하고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특검과 서울구치소는 체포 집행을 이유로 변호인접견권을 침해했고 이는 직권남용체포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변호인접견권을 침해하며 직권남용체포를 하려 했으며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용자를 임의로 촬영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특검 및 법무부장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서울구치소 역시 추후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에 동참할 경우 관련자 전원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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