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모두 법사위 통과…4일 본회의 상정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5.08.01 15:32  수정 2025.08.01 15:36

野 반발 속 與 주도로 강행 처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는 것이 목표이나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계획하고 있어 대부분의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에도 강행 처리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의 경우에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직접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하청 근로자에 대해 원청 기업에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달 초 이사회의 주주충실 의무를 담은 첫 개정에 이은 후속법안이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농업 4법에 포함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이날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가결됐다.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가결됐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모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합법적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이다.


다만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토론 종결이 가능하고, 7월 임시국회가 그 다음날인 5일 종료되므로 민주당은 시간상 법안 1건만 강행 처리 가능하다.


현재로서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방송 3법 중 1개 법안을 가장 먼저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 3법은 쟁점법안들 중 상임위를 가장 먼저 통과했다.


민주당은 8월 국회 소집은 오는 6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1일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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