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28일 국회 환노위 통과
29일 정부서울청사서 노란봉투법 브리핑
법안 현장 안착 위한 지침 마련 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산업현장의 절박한 요구에서 출발해 2020년 첫 법안이 상정된 이후 오랜 논의와 숙고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의 핵심을 권한과 책임의 일치로 규정했다. 그는 “하청 노동자는 원청의 사업장에서, 원청을 위해, 원청 노동자와 함께 일하면서도,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는 대화조차 할 수 없었다”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법개정 당위를 설명했다.
김 장관은 개정안을 ‘진짜 성장법’으로도 규정했다.
그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 등의 통상과 관련된 이유에서도 ‘노동권’ 문제는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격차 문제를 우리 경제 저성장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계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는 나름대로 재계가 요청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노동계가 다소간 후퇴됐다고 비판하고 있는 권리 분쟁 부분을 제외함으로써 재계의 불확실성 제거 요구도 구체화시켰다”고 해명했다.
‘하청노조 파업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노조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하청에 노조가 만들어지고 하청업체와 노사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해외기업들의 한국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는 전 지구적으로, 특히 OECD 국가들이 함께 가져야 될 기준”이라며 “그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만나 뵙고 어떤 걱정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경영계에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구축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노동계에는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법의 취지에 맞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교섭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전문가 연구회와 현장 의견 수렴을 병행해 교섭 절차와 방법을 담은 지침을 만들고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이 최종 통과되면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쟁의로 인한 손실까지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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