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과거에는 성범죄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입력 2025.07.26 13:55  수정 2025.07.26 13:55

ⓒ 연합뉴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이 지난 22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공한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9년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1998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비디오방에서 20대 여성 손님을 흉기로 협박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A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친아들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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