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과 거래 유지해주겠다며 VAN사에 대납 요구
1심서도 벌금형 선고…"회사 영업 판촉비 사용…당시 관행"
골프공 비용 수천만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원∼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용 4600만원을 밴(VAN·부가가치통신망)사가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밴사란 카드 단말기나 포스(POS)기를 설치해 카드 회사와 가맹점 사이 거래 승인을 중개하는 업체다. A씨 등은 골프장과 거래를 유지해주겠다며 밴사에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수수한 금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기보다는 회사의 영업 판촉비로 사용했고 이는 그 당시 업계 관행이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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