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가지고 타지 마세요" 제지하니 'XX 테러' 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07.24 10:08  수정 2025.07.24 10:11

피해 기사, 회사에 휴가 요청 후 정신과 치료 중

경찰, '운전자 폭행 사건'으로 보고 조사

한 버스 승객이 음료를 들고 탑승하지 말라는 버스 기사의 제지에 욕을 하며 대변을 보는 황당한 행위를 해 충격을 주고 있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대구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기사 A씨가 지난 19일 밤 10시쯤 겪은 사건을 다뤘다.


A씨는 "시내버스 운행을 30년간 해왔고, 술에 취한 승객과 시비가 붙은 적은 한두 번 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JTBC 방송 갈무리

당시 남성 승객 B씨가 음료가 담긴 일회용 컵을 들고 버스에 오르자 A씨는 시내버스 음료 반입 금지 규정에 따라 그의 탑승을 막았다.


그럼에도 B씨는 하차를 거부하며 자리에 앉았고, 이에 A씨는 버스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욕을 하며 운전석으로 다가와 A씨의 눈을 찌르는 등 폭행을 행사했다. 그럼에도 A씨는 "하지 마세요. 이러면 나중에 후회합니다"라며 말로만 대응했다.


그러자 B씨는 더 충격적인 행동을 했다. A씨 바로 앞에 쭈그려 앉아 대변을 본 것.


A씨는 "진짜 그때는 아무 말도 못 했다"면서 "마침 경찰이 와서 그걸 보고 기겁을 하고 B씨한테 '왜 그러냐'라고 했는데 제어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B씨는 경찰에게 휴지를 달라고 요청하거나 조사 중에도 태연히 음료를 마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과 B씨가 내린 뒤 버스에 승객을 태울 수 없어 차고지까지 1시간가량 운전한 A씨는 직접 대변을 치워야 했다.


사건 이후 A씨는 "승객의 눈을 마주치기도 어렵고 시각적·후각적인 장면이 계속 떠올라 도저히 운행할 수 없다"고 호소했고, 현재 회사에 휴가를 요청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운전자 폭행 사건으로 보고 조사 중이며, A씨는 오늘(24일) 피해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운전자 폭행 처벌 수위는?

운전자 폭행은 단순 폭행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로, 일반 폭행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이 법은 단순 주행 중뿐 아니라 신호, 승하차, 정차 중에도 적용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해 폭행·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상해가 발생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사망에 이를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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