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영 특검보 "김계환, 영장실질심사서 격노 사실 알고 있었다고 처음 인정"
"진술 변화 포함 다른 혐의에 관해 추가 조사 필요하다고 판단"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뉴시스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조만간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김 전 사령관은 그간 법정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본인이 들은 적 없다고 했는데,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격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의 진술 변화를 포함해 다른 혐의에 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김 전 사령관 다시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군사법원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VIP 격노설'을 들은 적 없다고 위증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김 전 사령관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상병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한 박 대령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소위 'VIP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왔지만, 자신은 이같은 사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그는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입장을 바꿔 VIP 격노설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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