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법원 "절차 방해 우려 있어 비공개"
지난 5월 1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영적 능력이 있다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에 대한 정식 재판 전 공판준비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이날 오후 2시 허경영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및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허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만 출석했다.
이번 비공개 결정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매우 드문 사례로 알려졌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로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은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경영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수천만 원대의 고가 영성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 그리고 ‘에너지 치료’라며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준강제추행 혐의도 적용돼 구속기소된 상태다.
정식 재판은 공판준비기일 이후 재판부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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