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김용현 측, '하계 휴정기' 재판 진행 놓고 공방 계속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21 12:03  수정 2025.07.21 12:04

특검 "신속한 재판 진행, 국민의 요구…추가 기일 지정 중요"

金 측 "변론 준비 만전 기할 수 있도록 추가 기일 지정해선 안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의 하계 휴정기 중 재판 진행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서 내란 특검 측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지는 법원 하계 휴정기 중에도 재판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우성 특검보는 "헌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의 성격상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청이 있다"며 "피고인 측이 추가 기소 사건에서 재판부 회피를 하는 등 절차 진행에 협조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추가 기일 지정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휴정기 내내 변호인의 개인 일정이 있는 건 아니고, (변호인) 누구라도 출석이 가능하다"며 "변호인이 출석할 수 없다면 국선 변호인 선정을 통해서라도 기일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기일 지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데도 기일을 지정하고, 변호인이 나오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을 강제 지정하자는 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그런 식으로 지정하면 그 자체가 불법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신속성보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휴식기를 취하고 변론 준비에 완전을 기할 수 있도록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이 공소제기한 사건의 판결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된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내란 특검 측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아니지만, 같은 법에 따라 특검이 인계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심리와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김 전 장관 변호인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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