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특검 기소, 짜맞추기 수사 귀결"…특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이소영 기자 (sy@dailian.co.kr)

입력 2025.07.20 18:02  수정 2025.07.20 18:37

"특검 무제한 권력 휘둘러…전직 대통령 소환·신병확보만 몰두"

특검, 김용대 드론사령관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외환 수사' 가속화

17일 소환 조사 후 이튿날 바로 긴급체포…증거인멸·도주 우려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0일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수사의 귀결일 뿐”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증명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금의 특검은 수사의 외피를 두른 정치 행위를 일삼으며,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은 채 무제한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리인단은 특검이 객관의무를 저버린 채 전직 대통령 소환과 신병 확보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전에 서면조사와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조사, 조사 일정 협의 등 여러 제안을 했지만 특검의 대답은 오로지 특검이 정한 일시, 장소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고압적인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에 담긴 고뇌와 책임의 무게는 외면한 채 정무적 판단마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정무직 공무원들의 권한 행사를 내란 몰이로 엮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제 그 책임은 형사재판정으로 넘어갔다”면서 “잘못된 수사와 위법부당한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 법 앞의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은석 특검팀은 전날인 19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한편, 조은석 특검팀은 이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 확보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 관계자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검팀이 외환 혐의와 관련해 주요 인사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소 후 외환 수사에 가속도를 붙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이튿날인 18일 밤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계엄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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