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
"장기간 유기징역, 재범 방지 효과 기대"
수원지방법원·수원고등법원 청사. ⓒ연합뉴스
경기 하남시에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모(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8년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3일 0시15분쯤 하남시에 소재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A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여자친구가 자해했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부검 결과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며 타살 의심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김씨를 체포했다.
1심은 "살해 과정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며 "이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다른 여성을 만나기도 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흉기를 외부에서 가져오거나 별로도 준비한 것이 아니고 범죄를 사전에 계획했다기보다 술에 취해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충동성 및 우발성은 반사회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요소로 일정 부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은 만 26세로 인격이 성숙하거나 변화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무기징역은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로 장기간 유기징역을 선고해 그에 상응하는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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