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자 박찬대, '인내의 협치' 정조준
"내란세력과 함부로 협치 운운 말라"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가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경쟁자인 박찬대 후보가 강조한 '인내의 협치'를 겨냥한 비판도 이어졌다. '싸우는 당대표' 이미지를 부각해 강성당원 표심 구애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정청래 후보는 17일 MBC 뉴스투데이에서 "박근혜정부 때 통합진보당이 해산됐는데 이유는 내란 예비 음모혐의"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속해 있던 정당이고, 구성원들이 연루됐다는 혐의로 조사가 예정돼 있어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해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위헌심판 정당해산 감이 아니냐' 하는 요구가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통합진보당은 해산돼야 하고, 국민의힘은 해산되면 안 된다'는 논리는 무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같은) 국민의 요구가 올라오면 당대표로서 그 부분도 앞서서 싸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국민의힘과의 협치를 함부로 운운하지 말라며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첫 TV토론회에서 경쟁자인 박찬대 후보가 당대표의 덕목으로 꼽은 '인내의 협치'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 "총 든 계엄군을 국회로 보내 이재명·김민석·박찬대·정청래를 수거하려고 했던 내란세력과 협치가 가능한가"라며 "협치보다 내란척결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의 진정한 사과가 먼저다. 이런 자들과 함부로 협치 운운하지 말라"고 쏘아 붙였다.
한편 정 후보는 지난 15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에만 부여된 정당해산심판 청구권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청구할 수 있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영역으로 논리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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