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소환된 '노태우 비자금'
김영환·장경태, 노소영 꺼낸 김옥숙 메모 언급하며 조사 촉구
노태우家 은닉비자금 처벌·환수 급물살 탈 듯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가 다시 한번 언급됐다. '노태우 비자금'을 끝까지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말엔 정성호 후보자도 공감했다.
16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정성호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을 발의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노소영 씨에게 1조3000억 달하는 재산분할을 인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선경 300억이라고 노란 메모지에 작성된, 98년도에 작성된 메모와 99년도 작성된 메모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2600억원을 추징한 이후에 김옥숙 여사가 돈이 없다고 호소했는데, 그 이후에도 152억을 기부한다든지 모 문화센터에 210억의 보험료를 낸다든지, 혹은 여러 차명 아파트와 별채 부지를 증여했다든지 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100억원 이상 여러 가지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증여 과정 납부 과정이 있는데, 이런 비자금은 끝까지 처벌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8 정신 아닐까"하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자금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장관도 업무 행정에 신경 써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전부 동의한다"고 답했다.
실제 국회에선 은닉자산을 몰수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몰수법을 발의했고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형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노태우 비자금' 처리 문제는 전날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올랐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열린 국세청장 청문회에서 "김옥숙 여사가 보관 중이던 메모에서만 900억원이 넘는 (노태우 비자금)의 새로운 정황이 드러났다"며 "노태우 비자금 그게 증여가 됐는지 대여가 이뤄졌는지, 사망 후에 상속의 문제로 전환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국세청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 사안은 증여·상속 등 과세 사안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한 2021년 10월 26일 이후 유족 관련 자산 흐름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의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임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면 노태우 대통령 일가에 대한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그는 의원 시절인 지난해 7월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김옥숙 메모를 제시하며 "법원 자료에서 탈루 혐의(상속세 누락)가 나왔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가능한 건으로 판단되는 만큼 조사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자신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총 900억원 규모의 자금 내역이 적힌 메모를 재판부에 제출해 지금껏 숨겨둔 노태우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생전 노 전 대통령은 약 460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2682억원은 추징했으나 나머지 금액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환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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