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무부 장관에 진정서 제출하겠다"
조국혁신당이 "정당해산이 아니고서는 국민의힘의 헌정질서 훼손 행태를 멈출 수 없다"며 법무부에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촉구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권한대행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는 국민이 부여한 권능에 따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청구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새 법무부 장관에게 진정서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35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은 (과거 내란 예비·음모로 정당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과 지도부는 내란을 실행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의 동조·옹호에 그치지 않고 극우단체에 발맞춰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이들은 통진당보다 한 발 더 나갔다.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흔들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해 헌재 무력화를 시도하고, 법원의 윤석열 체포·구속영장 발부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제1야당 지위를 악용해 여전히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저강도 내란을 이어가고 있다"며 "혁신당은 출사표를 제출하는 심경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서서 호소한다.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청구를 진행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진정한다"고 말했다.
이규원 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진정한 지 약 한 달 뒤 (법무부가) '진정하신 내용을 법무행정에 잘 참고하겠다'는 짤막한 내용의 답변만 왔다"며 "일종의 '공람 종결' 처리한 것으로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바뀔 예정이고, 차관도 바뀌었기 때문에 저번에 냈던 진정서를 한 글자도 안 고치고 다시 진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규원 위원장은 전날 민주당 차기 당권주자인 정청래 의원이 현행 위헌정당해산 신청 청구를 정부에서 국회로 확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헌법에는 위헌정당에 대한 제소 주체는 정부라고 돼 있다"며 "(정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개헌을 전제로 해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권한대행, 서왕진 원내대표, 정춘생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차규근·이해민 최고위원, 신장식 원내수석부대표, 백선희 원내대변인, 강경숙 의원, 이 전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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