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왜 거부해! 유산에도…" 결혼 3개월 만에 아내 살해한 남편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입력 2025.07.15 14:59  수정 2025.07.15 15:04

임신 초기·유산 치료 중에도 성관계 지속적 요구

검찰 "아내가 이혼 요구하자 격분해 목졸라 살해"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결혼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공판에서 혐의에 대한 인부를 밝히지 않아 재판이 공전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남편 서 모씨 측 변호인은 "선임된 후 시간이 부족해 서류를 검토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를 차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공소사실 인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내용에 대해 피고인이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앞서 두 차례 진행됐던 재판에서 서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미룬 바 있다.


이에 이날 재판부는 "재판이 공전되고 있다"며 "구속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남편, 신혼인데 아내 왜 죽였나

이날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서씨의 범행 동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아내가 임신 초기인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원했고, 아내가 유산해 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그 요구를 멈추지 않았다.


결국 참지 못한 아내가 지난 1월 이혼을 통보했고, 지인들에게 '남편의 지나친 성관계 요구로 힘들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알게 된 서씨는 결혼 3개월 만인 지난 3월13일 자택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했다.


심지어 범행 후 서씨는 범행을 숨긴 채 상주 역할을 하며 조문객을 맞이했지만, 다음 날 경찰에 긴급 체포돼 피해자 가족에게 큰 충격을 줬다.


서씨는 조사 초반 혐의를 부인하다가 증거가 나오자 범행을 자백했으며,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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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악범이지만, 재뭉인 그 10배는 더 악랄하다.
    2025.07.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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