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감독관, 수험생 개인정보 보고 사적문자…파기환송심 "처벌 안 돼"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7.08 10:54  수정 2025.07.08 10:55

원서 보고 번호 알아낸 감독관 "마음에 든다" 사적 문자 보내

2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대법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서울 서초구 종합법원청사.ⓒ데일리안 DB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 원서에 적힌 개인정보를 보고 사적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감독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진현지·안희길·조정래)는 지난달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15일 수능 고사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수험생 B씨 이름과 연락처 등이 적힌 응시 원서를 보고 "마음에 든다"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그의 행위가 부적절하지만 수능 감독관은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해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1심은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교육부 또는 지방 교육청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취급자인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이용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저해하는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임명한 수능 감독관으로서 시험을 감독하기 위해 수험생들 개인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처리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받은 A씨 같은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제3자인 서울특별시 교육청이지 A씨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휘·감독을 받으며 수험생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으로, 개인정보 취급자라고 덧붙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위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며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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