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싸우다가 말린 종업원 병원 치료행...흉기 든 A씨가 받을 처벌은?

석지연 기자 (hd6244@dailian.co.kr)

입력 2025.07.07 15:06  수정 2025.07.07 15:08

ⓒ게티이미지뱅크

광주광역시 한 클럽에서 외국인 7명이 패싸움을 벌이다 이를 말리던 종업원이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었다.


광주시 광산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20분쯤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한 외국인 클럽 앞 길거리에서 같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일행 3명과 해당 클럽을 찾았다가 다른 일행 3명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들은 쫓겨나듯 클럽 밖으로 나와 시비를 계속하다가 몸싸움을 벌였고, 싸움을 말리던 클럽 종업원은 A씨의 흉기에 의해 경미한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 일당은 싸움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패싸움에 연루된 나머지 A씨 일행 1명과 상대편 외국인 3명에 대해서도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은 도주한 이들을 모두 검거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흉기를 휘두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A씨가 받게 될 처벌은?

A씨가 싸움을 말리는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점을 볼 때,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률과 처벌은 아래와 같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무기 사용 또는 집단 폭행 시 적용한다.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형법 제262조 (특수상해)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할 경우, 통상 261조에 비해 처벌이 더 무겁다.

벌금형은 불가능하고 최소 징역 1년에서 최대 징역 10년 형의 징역형이 선고 된다.


흉기소지죄 (경찰무기사용법 개정)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날붙이를 휴대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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