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동안 25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40대 여성 경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이용해 거액을 횡령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며 "범행 기간이나 피해액 규모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데다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 김포의 기계 제조·도매업체에서 일하며 96차례에 걸쳐 회삿돈 25억 80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나 거래처에 송금한 것처럼 꾸민 뒤 자신의 계좌로 보내 부동산 매입이나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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