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미디어특위 "방송장악 3법, '공영방송의 광우병화'를 멈춰라"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5.07.01 15:42  수정 2025.07.01 15:45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성명서

"명백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이자

'입법 만능주의'의 오만한 폭주…

李, 더는 침묵 일관해선 안 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의원)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단일안은 '국회 추천 몫 이사 비율 40%'라는 명백한 정치권 개입 구조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1일 미디어특위 명의의 '방송 장악 3법, 공영방송의 광우병화를 멈춰라'라는 성명서에서 '방송 3법' 단일안에 대해 "명백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이자, '입법 만능주의'의 오만한 폭주"라며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 인사를 고려해 이사를 임명해 오던 기존 법률이 문제가 없었음에도, 여당이 다수인 국회 구조를 악용해 국회 몫 이사 추천 비율을 늘리는 것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을 무시하고 입법부가 입법권을 통해 행정부의 인사·경영 기능까지 장악하려는 위험한 시도이자 전형적인 '방송 장악'"이라고 했다.


미디어특위는 "이를 통해 민주당이 얻고자 하는 바는 자명하다. 추후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일정들을 국회가 장악한 언론과 함께 치르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의 공동대표인 박석운씨는 광우병 괴담과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을 선동했던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은 결국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공영방송을 '광우병 방송화' 하려는 시도와 다름없다"며 "민주당과 박석운씨에게 묻는다. 민주당은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 운운하더니, 이제 노골적으로 공영방송을 정당 정치 선동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 하나"라고 물었다.


이어 "박석운씨 또한 민주당과 함께 하는 행보가 언론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행동인지, 언론장악을 위한 공동행동인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며 "최민희 과방위원장·김현 간사가 법안소위 절차도 무시한 채 방송3법을 무리하게 강행하려는데 반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합의처리를 모색하겠다'는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 독립을 말하면서도 강경파에 책임을 떠넘기고 뒷짐을 진 채 속도 조절에만 골몰한다면, 그 무책임의 대가는 국민의 외면과 정치적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대통령은 입장을 명확히 하고, 헌법 정신에 입각한 언론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디어특위는 "국민의힘은 이러한 입법 폭주에 단호히 맞설 것을 천명한다"며 "공영방송은 특정 정치세력의 선거 도구가 아닌 국민 모두의 재산이며 방송의 진정한 독립은 특정 진영·노조·정당의 배타적 지배로 실현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언론개혁'이라는 허울 아래 이사회를 장악하고 방송을 편파적으로 운영해 정권의 나팔수로만 이용하려는 정치공작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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