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금융·재정·조세
7월부터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을 확대하고 배당소득 범위에 환매·매도, 해지, 해산 등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추가한다. 또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여행객 유치 등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 탈루를 차단하고자 매입자 납부특례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금융·재정·세제 분야는 다음과 같은 제도가 시행된다.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 추가 = 7월 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 추가. 10년 이상 공제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해당.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 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 조각투자상품은 미술품·저작권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 발행해 다수 투자자가 투자·거래할 수 있는 신종 투자상품. 조각투자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해 현행 펀드과세와 동일하게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여행객 유치 등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 탈루를 차단하고, 거래 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매입자 납부특례를 도입. 면세점 및 여행사는 지정 금융회사에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매입자는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 시 전용계좌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입금. 지정 금융회사는 공급가액을 매출자의 전용거래계좌로 입금. 지정 금융회사는 공급가액을 매출자의 전용거래계좌로 입금·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매입세액 실시간 환급. 지정 금융회사는 신고기간 도래 시 실시간 환급 후 잔액을 과세관청에 납부.
▲품목번호 결정 비공개 요청서 제출 제도 시행(6월 1일) = 품목분류 사전심사 품목분류 결정 공개율 제고로 품목분류 불확실성 해소 및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 ‘경영·영업상 비밀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품목번호 결정 비공개. 품목분류 사전심사와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할 때 비공개요청서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제도 신설.
▲조달청 평가위원단 운영방식 개선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평가체계 마련 =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조달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조달청 평가위원을 각 기관이 자체 발주 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모니터링단 운영 규정’ 제정 및 ‘공정평가 클린창구’ 개설 등 관련 제도와 시스템 정비 완료하고 ‘평가위원 3중관리 시스템’ 본격 가동.
▲담합근절을 위한 공공조달시장 철근 계약방식 MAS로 전환(5월 15일) = 관급철근의 안정적인 공급, 품질확보, 가격경쟁 등을 위해 관급철근 계약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전환. 철근조달 계약을 기존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에서 MAS계약으로 변경.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강화 = 오는 22일부터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대상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의무 신설·시행.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발행결정시 주요사항보고서 공시기한 개선. 5%룰 공시위반시 과징금 부과한도 10배 상향 등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 강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 유예(5월 20일) =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운영과정에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스스로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 지정제를 3년 유예. 이를 통해 9년간의 자유선임 기간을 보장.
▲전기요금·금융채무 통합 채무조정 시행(9월 19일) = 그간 전기요금이 연체되면 전기서비스 공급량이 제한되거나 단전되어 냉난방공급, 의료기기 사용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발생. 그러나 오는 9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시 연체 전기요금을 연체 금융채무와 합산해 One-Stop으로 채무조정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됨. 전기요금-금융채무 통합 채무조정은 서민금융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7월 22일) = 소비자 피해구제, 불법사금융 범죄 처벌 위해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화.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형량(징역 10년, 벌금 5억원)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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