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내란 특검, 경찰 수사 배제하고 검사 직접 신문해야"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6.28 15:35  수정 2025.06.28 15:57

법률대리인단 오전 조사 끝난 후 언론에 입장문 배포

"특검, 법 위에 존재"…공개 소환 고수 강도 높게 비판

尹측 "허위·왜곡으로 가득 찬 정치적 목적 수사 분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팀의 조사 시작을 파견 경찰이 맡은 데 반발해 경찰을 수사에 배제하고 검사가 직접 신문할 것을 요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조사가 끝난 후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조사하는 게 특검식 수사인가"라며 "특검 사무실에서 파견된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것에 어떠한 민망함도 없는 것인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들은 검사가 직접 신문할 것, 고발된 경찰들은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현저하게 공정을 결여한 것으로 수사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14분부터 낮 12시44분께까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조사는 앞서 사건을 수사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았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앞서 오전 9시55분께 윤 전 대통령이 서울고검에 출석한 직후 낸 입장문에서도 공개 소환을 고수한 특검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법령과 적법절차를 위반해 폭주하는 특검은 법 위의 존재인가"라며 "특별검사도 검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말장난과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정치적 선동이자 여론몰이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서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령으로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의무"라며 "특검은 이런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리인단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하고자 하는 것은 내란죄가 아니므로 전 국민이 피해자라는 말 역시 성립할 수 없다"며 "물론 체포 저지 지시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전혀 확인할 수 없어 혐의조차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적 다툼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장애가 생겨서는 안 되기에 금일 조사에 응할 것"이라면서도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 찬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분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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