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횡령 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은행원, 18년 만에 강제 송환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6.27 15:06  수정 2025.06.27 15:07

지난해 행정 서류 발급 위해 필리핀 이민청에 방문했다 인터폴 적색수배자 사실 들통

도박금 160억원 규모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도 필리핀서 강제 송환

10년만에 필리핀서 강제 송환된 도박사이트 운영자.ⓒ경찰청 제공

18년 전 국내 시중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11억원을 빼돌린 뒤 해외로 도주한 50대가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됐다.


27일 경찰에 딸면 경찰청은 횡령사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2명을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이날 오전 강제 송환했다.


A(57)씨는 18년 전인 2007년 국내 시중 은행에서 대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 11억원을 횡령했다. A씨는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그러나 2024년 9월 행정 서류 발급을 위해 필리핀 이민청에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백수배자란 사실이 들통나 덜미를 잡혔다.


수갑을 찬 A씨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8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B(41)씨도 같은 날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됐다. B씨는 2015년부터 공범 6명과 함께 필리핀을 거점으로 도박금 160억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여러 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3월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및 필리핀 이민청 수사관이 공조해 차량을 미행한 끝에 검거됐다. 도피 생활 10년 만이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B씨 송환을 끝으로 해당 조직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청은 주필리핀대사관과 함께 피의자들의 죄질 및 범죄 규모, 도피 기간 등을 고려해 일시에 2명을 송환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송환은 현지 대사관과 필리핀 이민청, 코리안데스크가 합심해 검거 및 송환이 성사된 우수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공조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