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등 2억여원 챙긴 檢출신 변호사…알고 보니 자격 정지 상태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6.25 09:50  수정 2025.06.25 09:51

의뢰인 6명에게 수임료와 성공보수 등 2억4000만여원 가로챈 혐의

과거 공탁금 빼돌리거나 소송 결과 허위로 알린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받아

서울 서초경찰서.ⓒ연합뉴스

변호사 자격이 정지됐음에도 의뢰인을 속여 수임료와 성공보수 등 수억원을 가로챈 검사 출신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이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인 이씨는 2022∼2023년 의뢰인 6명에게 패소했거나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승소했다고 거짓말해 성공보수 등 2억40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당시 이씨는 변호사 자격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과거 공탁금을 빼돌리거나 소송 결과를 허위로 알려 성공보수를 챙긴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변호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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