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출사기 등 혐의' 양문석 의원 항소심도 실형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6.24 17:12  수정 2025.06.24 17:13

검찰 "계획적 사기 범행인 점 고려 유죄 선고 요청"

양 의원 변호인 "피고인만 선별 기소 공소권 남용"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대출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양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범으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의 항소심 선고일은 내달 24일이다.


검찰은 이날 "계획적 사기 범행인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양 의원의 변호인은 "새마을금고의 (용도 외 목적) 개인 사업자 대출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검찰은 수많은 유사 사례 중 유독 피고인 사례만 선별해 기소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기소 편의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과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올해 2월 양 의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경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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