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최대 13만원 임신 전 검사비, 제대로 지원되게 절차 개선"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입력 2025.06.24 09:58  수정 2025.06.24 09:59

검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하면 비용 지원

보건소 이외 병・의원 안내 받도록 방안 마련

5월 28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들이 검진비를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절차를 대폭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24일 임신 예비 부모를 위한 검사비 지원에 있어 제대로 지원을 받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사업은 임신 전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난임이나 유산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가임기 남녀가 병・의원에서 초음파와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등을 받을 경우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검사를 받기 전 보건소에 사전 신청을 하는 사람만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제도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은 검사를 해도 신청 기한을 놓치게 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검사비 신청 기한 △사업 안내 등에 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검사 이후에 알았어도 검사일 기준 '1년 이내'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권익위는 검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령과 조례를 바꾸라고 권고했다.


또한 병·의원에서 받은 진료 내역 및 영수증과 '임신 준비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 사실 확인서만 있으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표준 신청 서식과 진료확인서 양식을 마련해 누구나 쉽게 검사비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병·의원에서도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병·의원이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검사 이후 보건소에서 해당 사업을 알게 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건소와 병·의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진료 초기 단계에서 '지원사업 안내 리플릿'을 제공하도록 하고, 건강검진 예약 시 휴대폰으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입니다"라는 자동 알림까지 받을 수 있게 개선한다.


유철환 위원장은 "제도를 몰랐다는 이유로 국민의 권리가 배제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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