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하면 비용 지원
보건소 이외 병・의원 안내 받도록 방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가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들이 검진비를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절차를 대폭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24일 임신 예비 부모를 위한 검사비 지원에 있어 제대로 지원을 받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사업은 임신 전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난임이나 유산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가임기 남녀가 병・의원에서 초음파와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등을 받을 경우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검사를 받기 전 보건소에 사전 신청을 하는 사람만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제도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은 검사를 해도 신청 기한을 놓치게 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검사비 신청 기한 △사업 안내 등에 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검사 이후에 알았어도 검사일 기준 '1년 이내'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권익위는 검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령과 조례를 바꾸라고 권고했다.
또한 병·의원에서 받은 진료 내역 및 영수증과 '임신 준비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 사실 확인서만 있으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표준 신청 서식과 진료확인서 양식을 마련해 누구나 쉽게 검사비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병·의원에서도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병·의원이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검사 이후 보건소에서 해당 사업을 알게 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건소와 병·의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진료 초기 단계에서 '지원사업 안내 리플릿'을 제공하도록 하고, 건강검진 예약 시 휴대폰으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입니다"라는 자동 알림까지 받을 수 있게 개선한다.
유철환 위원장은 "제도를 몰랐다는 이유로 국민의 권리가 배제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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