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칭 조달 기업 대상 사기 행각 ‘주의보’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6.23 11:32  수정 2025.06.23 11:32

‘나라장터’ 공개 정보 악용

공공기관 사칭 조달기업 대상 사기행각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 ⓒ조달청

조달청은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 정보를 악용해 고액의 물품 대납 등을 요구하는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조달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23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기 행위는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 정보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접근한 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위조 공문서, 직원 명함을 보내 신뢰를 확보한 뒤 업체와 정식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특히 소액 물품 납품으로 신뢰를 확보한 뒤 제3 업체를 연결해 고액 장비를 ‘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조달청은 이러한 사기 행위에 대해 공공조달 신뢰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더불어 사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요기관 담당자와 연락처 사실 여부를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심 연락을 받으면 즉시 수요기관 대표번호나 계약부서 내선 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번호를 스팸 번호 식별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해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구매요청 방식이 수요기관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조달청은 사기 피해 신고 코너 신설 등 사기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나라장터 첫 화면에 공공기관 사칭 사기 피해사례 및 범죄 수법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피해 신고 접수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나라장터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한 조달기업에게 사칭범죄 주의 안내 메일을 발송한다. 협회와 관련 조합 등 관계 기관 등에도 예방 안내자료를 배포한다.


전태원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은 “나라장터를 악용한 범죄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조달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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