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측, 구속심문 앞두고 중앙지법 형사34부 전원 기피신청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23 10:50  수정 2025.06.23 10:53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 하겠단 것"

"형사34부 절차 진행 즉각 중단돼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원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3일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형사34부는 형사소송법 18조 1항 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에 기피신청했으며, 형사34부 절차 진행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언론에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예정대로 이날 오후 2시30분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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