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가 누구냐보다, 함께한 시간과 기여도가 더 중요합니다
“이 집은 제 명의인데, 왜 반을 줘야 하죠?”
“저는 전업주부였는데, 아무 수입도 없었어요.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혼이라는 단어만큼이나 ‘재산분할’이라는 단어도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흔히 ‘이혼하면 무조건 반씩 나눈다’라는 이야기를 듣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명의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함께 살아온 시간과 각자의 기여도가 핵심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이 제도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1. '명의자 기준'은 아닙니다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기준, 혼인 전 재산은 유지 협력 기여해야
많은 분이 '집이 내 명의니까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재산분할의 기준은 명의가 아니라 재산의 형성 시점입니다.
핵심 체크
· 혼인 기간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 결과물로 취급됩니다.
· 혼인 전에 형성된 자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나 협력에 크게 기여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심지어 배우자가 소득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노동, 육아, 감정적 지지 등도 모두 기여로 인정됩니다.
2. 무조건 반반? – 실제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 조정
‘재산분할 = 반반’이라는 생각은 편리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법원은 재산형성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 달리 판단합니다.
예시
· 맞벌이 부부로 경제적 기여가 유사한 경우: 50:50이 일반적입니다.
· 한쪽이 고소득, 다른 쪽이 육아·가사 전담: 60:40 혹은 70:30 등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결혼 기간이 짧고 재산 형성도 일방적이면: 상대방의 분할 비율이 대폭 줄어들기도 합니다.
3. 전업주부도 분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장 자주 묻는 말 중 하나는,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대답은 단호하게 ‘예’입니다.
왜냐하면,
·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가사와 육아에 전념한 기여는 경제활동 못지않은 중요한 기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대법원 판례도 일관되게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존중하고 있으며,
· 실제로 전업주부에게도 전체 재산의 30~50%까지 분할이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대신 혼인 유지 기간이 길어야겠죠)
4. 마무리 조언: ‘공정함’은 숫자보다 마음에 가까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지 돈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에 대한 법적인 정리이자, 각자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밑바탕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고, 앞을 준비하는 과정인 만큼, 감정적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현실적이고 따뜻한 시선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재산분할을 앞두고 고민이 있다면, ‘누가 얼마나 벌었는가?’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왔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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