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026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돼야"
"숙박·음식점업, 1인 부가가치 제조업 18.3%에 불과"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 한 근로자 위원이 쓴 머리띠 뒤로 노사 위원들이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경제계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진 현 상황에 맞춰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을 볼 때 업종 간 격차가 매우 큰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은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을 현저히 저하시킨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9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을 발표하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적용이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았던 과거에는 시장의 수용성이 높았기 때문에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았으나,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고 주장했다.
2001년 1865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24년 9860원으로 428.7% 인상됐다. 이는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73.7%)의 5.8배, 명목임금 상승률(166.6%)의 2.6배에 달한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기준에 따르면 2001년 38.9%에서 2024년 63.4%로 상승해 최저임금 적정수준(45~60%)을 넘어섰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또한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 4.3%에서 2024년 12.5%로 크게 높아져 최저임금에 대한 시장의 수용성이 크게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업종 간 지불여력, 노동생산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이 최저임금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업종 간 큰 격차를 보이는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을 근거로 제시했다.
먼저 경총은 업종별 지불여력과 노동생산성을 보여주는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와 관련, 한국은행의 '경제활동별 명목 GDP' 등 자료에서 2024년 기준 숙박·음식점업이 2811만원으로 제조업(1억5367억원)의 18.3%, 금융·보험업(1억8169만원)의 15.5%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4년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숙박·음식점업은 85.6%로 매우 높은 반면, 금융·보험업은 42.8%, 제조업은 56.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했다.
같은 조사에서 '최저임금 미만율'도 숙박·음식점업은 33.9%에 달한 반면 금융·보험업은 4.6%, 제조업은 3.9%로 상대적으로 낮아 업종 간 30%p에 달하는 큰 격차를 보였다고 경총은 강조했다.
경총은 '선진국의 구분적용은 모두 국가 최저임금을 상향하여 적용하는 방식'이라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 업종, 지역, 연령 등에 따라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스위스는 농업, 화훼업에 대해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미국 일부 주(3개주)는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은 주 최저임금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연령별로 구분적용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OECD 10개 국가 모두가 해당 연령층에 대해 일반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경총 하상우 본부장은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만 보더라도 업종 간 격차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모든 업종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지만,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입증된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을 허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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