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빨리 세상 떠나야 나도 떠날 수 있어" 폭언하기도
'특수존속협박죄'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 저질러
재판부 "엄중한 처벌 불가피…母 처벌 원하지 않는 점 참작"
80대 모친을 등산용 지팡이로 폭행한 60대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 5단독(장원지 부장판사)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후 2시 15분쯤 대전시 서구 탄방동의 아파트 자택에서 누워있던 모친(88)에게 다가가 "어머니가 빨리 세상을 떠나야 나도 떠날 수 있다" 등의 폭언과 함께 손으로 모친의 목과 얼굴을 움켜잡고 마구 누르는가 하면 등산용 지팡이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에도 특수존속협박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숙하지 않고,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인 어머니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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