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생활주변(주거지역,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유기용제(페인트, 잉크, 희석제, 세척제 등)를 사용하는 도장업과 인쇄업을 중심으로 ‘유해가스 불법배출 수사’를 집중적으로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유기용제는 도장·인쇄 등 특정 업종에서 주로 사용되는 물질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포함하고 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오존·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로 지목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호흡기 자극, 신경계 이상, 암 유발 등 심각한 건강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수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시설 미가동 및 희석배출 △방지시설 우회 오염물질 배출 △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가스 불법배출은 미세먼지와 암 유발 물질을 공기 중에 배출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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