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안전관리 유도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대정비 작업 화재·폭발사고 예방안전수칙 ⓒ고용노동부
정유업체 대정비 작업 중 화재·폭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17일 애쓰-오일 온산공장을 찾아 대정비 작업 화학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했다.
정유업체는 통상 4~5년 주기로 대정비 작업을 실시한다. 이 기간에는 화학 설비 가동을 멈추고 다수의 장비와 협력업체를 투입해 정비·보수작업을 하는데, 이때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다.
정부는 올해 주요 정유업체의 대정비 기간 동안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7일에는 고용부와 환경부 양 부처 국장급이 함께 에쓰-오일 온산공장 현장에서 ▲안전작업절차 마련·준수 ▲작업 전 인근 화학물질 제거 ▲불꽃 정전기 등 점화원 제거 ▲화기작업 시 불티비산방지조치 ▲가스농도 측정 및 지속 환기 ▲소화설비 유지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을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화학사고 예방 현수막을 부착하고 대정비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배포하는 등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 캠페인 활동도 병행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정비 기간에는 다수 협력업체가 함께 일하기 때문에 혼재작업이 많아지고, 설비 중지·재가동 시 화재·폭발 위험성도 높아진다”며 “정유업체에서의 사고는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작업절차를 원·하청 모두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각 부처의 전문성을 융합해 화학사고 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양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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