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 불법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
"명령 따라 계엄사무 수행한 장교 권리 지킬 것"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건부 보석하기로 허가한 것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반발하며 항고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6일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상태를 불법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는 물론, 김 전 장관의 명령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의 위법한 보석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이 사건 보석결정의 위법성이 중대하기 때문에 향후 자신의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국군 장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 부당한 보석결정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검찰이 신청한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제한 ▲보증금 1억원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 또는 친족과 위 사건에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전송·SNS·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 금지 등을 내걸어 김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계인 간 연락을 일체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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