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2명 월급 빼돌려 불법 스포츠토토…건설사 간부 집행유예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입력 2025.06.15 11:18  수정 2025.06.15 11:18

ⓒ게티이미지뱅크

직원들의 월급을 빼돌려 불법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쓴 건설사 공무과장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청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공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5월 직원 22명의 월급 총 94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불법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도박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도박을 하기 위해 직원들의 월급을 횡령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전액 변제하고, 사측의 용서를 받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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