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노숙인 살해 30대 '심신미약' 인정…징역 20→13년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6.12 18:54  수정 2025.06.12 18:54

서울역 인근에서 새벽 중 노숙인 살해한 혐의

2심, 조현병에 의한 범행 참작해 감형 판결해

1심 "계획적"…2심 "망상도 가중처벌해야 하나"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데일리안 DB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문가 소견과 정신 감정 결과를 고려했을 때 A씨에게 조현병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를 감형 사유로 봤다.


앞서 1심은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임의로 약을 중단한 점을 들어 감경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심 조치가 이례적인 건 아니지만 치료기록 등을 고려할 때 동의하지 않는다. 심신미약 감경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부분 조현병 환자는 치료 중단이 개재된(끼여 있는) 경우가 많다"며 "치료를 중단했다는 것이 형사책임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가 범행 전 상태의 이상함을 느끼고 병원을 방문했지만 주치의 휴가로 새 약을 처방받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망상이 계획적이라는 이유로 가중처벌해야 하는지 회의적"이라며 계획적 살인이라는 검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 행위가 무차별적 범죄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앞선 사정을 볼 때 조현병 발현으로 인한 것이지 '묻지마 범죄'의 고의나 반사회성을 갖고 한 건 아니다"며 "원심이 정한 가중요소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새벽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잠을 자고 있던 노숙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노숙인을 살해해야 한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현장을 미리 답사하는 등 사전에 계획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A씨에게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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