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화재 보상 절차 돌입…1만3000여명 피해 접수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5.06.13 20:30  수정 2025.06.13 20:30

12일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문 앞에 화재 사고에 대한 사과문이 붙어있다.ⓒ연합뉴스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화재로 인한 주민 피해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


금호타이어는 13일 화재 피해 접수창구 운영을 마치고 피해 신고를 한 주민 1만3000여명에게 순차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후속 절차에 대해 안내 중이다.


피해 호소 주민 가운데 1만2383명이 두통이나 메스꺼움 등 인적 피해를 호소했고, 분진이나 그을음 피해 등 물적 피해 5923건, 영업손실 등 기타 피해 1893건이 접수됐다.


금호타이어는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과 방법을 정했다.


인적 피해의 경우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인정한다.


병원 진료 기록(초진차트, 통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을 제출해야 한다.


물적 피해와 기타 피해는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4일만 인정된다.


피해 사진과 함께 피해 복구에 들어간 비용 증명, 피해 재산에 대한 소유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영업손실 등은 사업자등록증이나 임대료 이체 내역 등이 필요하다.


서류 제출은 이달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심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종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금호타이어는 안내할 대상자가 많아 16일까지 순차적으로 안내 메시지를 보낸다는 계획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피해 입으신 분들의 빠른 보상 진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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