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84억원대 전세사기범에 사기죄 법정최고형…징역 15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11 16:54  수정 2025.06.11 16:55

사기죄 법정형, 징역 10년 이하…경합범 가중 적용하면 15년까지 늘어나

전세사기 일당, 오피스텔 3채 매입해 보증금 약 85억원 받고 돌려주지 않아

재판부 "피고인들, 받은 돈으로 새 건물 짓거나 코인 투자…죄 뉘우치지 않아"

부산지방법원 부산지원 ⓒ연합뉴스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85억원에 달하는 전세사기를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단독 정왕현 부장판사는 11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세 사기 일당 주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바지 사장 역할을 하며 범행에 가담한 30대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인데, 재판부가 여러 죄가 있는 경우 합쳐서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까지 적용하면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부산 금정구와 수영구에 있는 오피스텔 3채(103개 호실)를 매입해 68가구와 전세 계약을 맺고 임대차 보증금 약 84억7450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정 판사는 "임대차 보증금은 그간의 노력이 집약된 재산으로 피해자들은 재산적으로 큰 피해를 본 것을 넘어 큰 정신적 피해도 보았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새 건물을 짓고 고가의 차를 타거나 코인 투자 등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범행을 주도했지만 직접적인 건물의 매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며 "사기죄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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