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 고리로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에…법원, 보석 허가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6.11 10:27  수정 2025.06.11 10:28

피고인, 6명에 돈 빌려준 뒤 이들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 전송

돈 빌린 뒤 지속해서 협박당하던 30대 싱글맘, 지난해 9월 세상 떠나

ⓒ게티이미지뱅크

'싱글맘'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혐의를 받는 사채업자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지난달 30일 사채업자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21일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 또는 서약서 등 적당한 조건을 붙여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제도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보석 조건을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김씨는 선고 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김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명에게 1760만원을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혐의(대부업법·채권추심법 등)로 1월 구속기소 됐다.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의 100배를 훌쩍 넘는 연 2409∼5214%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게 돈을 빌린 뒤 지속해서 협박당하던 30대 싱글맘은 지난해 9월 결국 세상을 등졌고 사회적 논란을 불렀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당초 이날 예정됐었지만, 법원이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7일 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10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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