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이른바 '재판중지법' 관련 "차기 원내지도부가 재추진"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5.06.11 10:05  수정 2025.06.11 10:11

"형소법 개정안 살아있다…재검토 단계 아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진 것과 관련, 오는 13일 선출될 차기 원내지도부가 입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형소법) 개정안은 살아있다"며 "차기 원내지도부가 추후 입법 보완 차원에서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미뤄진 것은) 전체적으로 원내(지도부)가 판단을 하고 결정한 것"이라며 "법조계, 또 보수 언론의 문제제기로 보완입법 차원에서 개정 의견이 있었지만, 명확한 규정이 있으니 형소법 개정을 당장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뤄진 형소법 개정안 처리가 '재검토 단계'는 아니라며 향후 입법 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는 "헌법 84조에 '현직 대통령이 소추되지 아니한다' '내란과 외환을 제외한 다른 것과 관련돼서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라는 부분이 명확하다"라면서도 "추후에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법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형소법 개정안 외 여야 정쟁 법안인 '상법개정안' '방송3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서도 차기 원내지도부가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수석부대표는 "상법개정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조율할 필요가 있고 다시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원내의 판단"이라며 "지금까지 얘기했던 상법 개정안의 전체적인 방향은 담는 건데 좀 더 논의를 해보자 그런 차원이고, 아마 차기 원내지도부가 바로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방송3법과 관련해서도 "큰 틀은 유지를 하는 것이고 처리 시점만 남았다"면서 "이미 예전에 충분히 논의가 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몇 번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논의는 다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바로 추진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도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고 차기 원내지도부 출범시 신속한 처리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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