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돈거래' 前언론인 2명, 첫 재판서 혐의 부인…"청탁 아닌 대여"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6.10 13:38  수정 2025.06.10 13:38

부정청탁 받고 유리한 기사 보도한 혐의

전직 언론인들 모두 공소사실 전면 부인

재판부, 다음 기일 남욱 증인신문 진행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석모씨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와 관련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불리한 기사 대신 유리한 방향의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이자 기자 출신인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 또한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 전 한겨레 간부 석모씨와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석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청탁과 함께 아파트 분양대금 총 8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조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총 2억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석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2020년 8월에는 대장동 논란이 없었고, 대장동과 관련한 어떤 위험도 현실화하지 않은 때였는데 우호적인 기사를 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8억9000만원을 줬다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조씨 변호인 역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금품이 청탁 대가라는 상호 공통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일방적인 막연한 기대로는 묵시적 청탁이 성립할 수 없다"고 기소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두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한 게 청탁의 대가가 아닌 대여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대장동 민간업자로 사업 실무를 진행한 남욱 변호사를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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