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관세협상에 영향 미치나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입력 2025.06.06 07:17  수정 2025.06.06 07:18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장관이 지난 6일 미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AP/뉴시스

미국 정부가 지난해 11월에 이어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환율정책이 불공정한 국가의 경우 관세 협상에서 환율문제도 다룰 수 있다고 공언한 만큼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아일랜드, 스위스가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지만, 직접적인 경제제재를 받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외환정책에 제약이 발생한다.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약 20조 3500억원)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 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 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이 세 가지 중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고, 두 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지난해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해 GDP 대비 5.3%로 전년의 1.8%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주요인은 한국의 상품 무역 흑자가 증가했기 때문인데, 상품·서비스를 포함한 대미 무역 수지는 지난해 550억 달러로 전년 140억 달러 대비 크게 늘었다.


미 재무부는 한국 당국이 원화 평가절하 압력을 받는 가운데 2024년 4월과 12월 외환시장에 개입했고, 지난해 GDP의 0.6%에 해당하는 112억 달러 순매도를 했다며 “한국이 앞으로도 무질서한 외환시장 여건에 따른 예외적 상황으로 외환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한·미 2+2(재무·상무장관) 통상협의’ 당시 미국 측 요구로 환율 문제가 협상 주요 안건 중 하나로 포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한국을 상대로 통화가치 절상 압박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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