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검법, 국민 지지 받아…거부권 쓸 이유 적어"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5.06.05 19:01  수정 2025.06.05 19:03

李대통령,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신속 지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을 것"이라며 그대로 공포·시행할 뜻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3대 특검법'의 경우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 종식 과정이나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며 "무리한 특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새 정부 들어 첫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과 법무부 장관에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신속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현안 청취 과정에서 해수부의 빠른 이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4일 부산 유세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오늘 국무회의는 부처간 보고 및 장관들과의 간담회 성격이었다"며 "현안을 보고 받으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고 구체적 이야기가 오가다 보니 (회의가) 매우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한 이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개념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사 검증을 제외한 정부 조직개편, 국정과제를 정리하는 인수위원회 개념의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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