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관련 두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튿날인 29일부터는 실질적인 계약 종료를 전제로 독자 활동 방침을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활동하거나 제3자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의 1차 판단은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제52민사부는 지난달 30일 해당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건당 10억 원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뉴진스는 두 번째 변론기일 전날인 4일 자신들이 만든 SNS를 통해 "어제 편지 읽었는데 마음이 너무 좋아졌어. 보고 싶어졌어. 그래서 그냥 와봤어"라고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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