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법 리스크' 관련 선거법·형소법 개정안은 속도 조절 가능성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나 5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선 하루 전인 지난 2일,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3대 특검법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12·3 비상계엄 진상 규명과 '내란 종식' 등을 공약해온 만큼 1순위 처리 법안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3개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막혔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미뤄뒀던 주요 법안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4일 오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 관련 법안은 처리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성급히 강행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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