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크루서 바람난 아내의 모텔사진, 증거로 왜 못 쓰나요"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06.01 18:21  수정 2025.06.01 18:21


ⓒ게티이미지뱅크

달리기 모임인 러닝크루에 가입한 아내의 불륜 증거를 발견한 남성이 이혼 청구에 관해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지난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결혼 1년 만에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한 남성의 사연을 다뤘다.


가정을 꾸리고 아빠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는 남성 A씨는 "결혼 1년 만에 아내의 불임 사실을 알게됐다"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우리는 서로 아끼며 둘만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기로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두 사람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됐고, 러닝크루에 가입하게 됐다.


하지만 이 러닝크루는 달리기보다 회식과 모임에 집중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분위기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A씨는 활동을 중단했고 아내는 계속해서 모임에 참여했다.


그런데 한 크루원이 A씨에게 "아내가 다른 남자 크루원과 너무 친해 보인다"며 확인해보라고 했다는 것.


A씨는 아내의 태블릿PC를 확인했으나 카카오톡에서는 특별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글 클라우드를 열어본 순간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했다. 아내가 다른 남성 크루원과 함께 찍은 사진 다수와 심지어 모텔에서 촬영한 사진까지 저장돼 있었다.


A씨는 "머리 한 대를 얻어맞은 느낌이었다"며 "부부 사이의 신뢰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고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아내의 구글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을 이혼 소송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불임을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아내의 구글 클라우드에 동의 없이 접속해 사진을 가져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내 차량의 블랙박스 확인은 자동차수색죄, 메모리카드를 꺼내오면 절도죄까지 성립될 수 있다"며 "관할 법원에 CCTV 보전 신청을 하는 등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어떻게든 증거를 수집하겠다면 차라리 몰래 미행해보는 게 어떨까 싶다"면서 "다만 건물 안까지 따라 들어가는 건 주거침입죄, 대화를 녹음하는 건 도청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불임을 이유로 한 이혼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임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아내가 불임 사실을 속이고 결혼했거나 불임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돼 원만한 혼인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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