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6000만원 빚 때문에"…처자식 바다 빠뜨려 살해한 40대 구속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입력 2025.06.04 19:18  수정 2025.06.04 22:49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지모(49)씨가 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연합뉴스

처자식 3명을 차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날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지모(49) 씨를 구속했다.


김호석 광주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도망 우려 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가족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해상으로 돌진해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승용차에 함께 탑승한 지씨의 아내도 숨졌는데, 경찰은 아내에 대해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적용했다.


가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이고 범행을 저지른 지씨는 혼자 차에서 탈출해 광주로 도주했고, 약 44시간 뒤 체포됐다.


건설 현장 근로자였던 지씨는 1억 6000만원 상당의 빚, 아내의 건강 문제 등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법정을 나서며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범행을 저질렀나"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을 타고 떠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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