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평균 1.93% 인상…7개 유형 모두 타결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05.31 12:32  수정 2025.05.31 12:33

2018년 이후 첫 전 유형 협상 타결

병원·의원, 저평가 항목에 재정 투입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 병원, 의원, 치과 등 7개 유형의 환산지수가 평균 1.93% 인상됐다. 상대가치점수 연계 인상률은 0.07%이다. 총 인상 재정 규모는 약 1조3948억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공급자 단체와의 수가 협상을 31일 마무리하고 같은 날 재정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약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7개 유형이 모두 협상 타결된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유형별 인상률은 조산원이 6.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약국(3.3%), 보건기관(2.7%), 치과와 병원(2.0%), 한의(1.9%), 의원(1.6%) 순이다. 병원과 의원은 각각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투약료, 진찰료 등 저평가 항목에 재정으로 반영했다.


공단은 이번 협상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병원 진료실적 감소, 2년 연속 보험료 동결, 필수의료 정책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 속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가입자와 공급자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해 수가협상 기간 중 소통 간담회도 진행됐다.


또 병원·의원 유형에서 행위 간 불균형이 확인됨에 따라, 저평가된 항목에 대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도 도입됐다. 치과와 한의 유형은 전공의 사태로 인한 실적 왜곡을 고려해, 수가정책지원을 보장성 강화 등과 연계해 향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에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수가협상 환경은 과거 코로나19 상황보다 의료대란에 따른 균형점을 맞추기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됐다”며 “이번 협상은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그리고 가입자의 부담 수준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