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사전투표율 19.58% 기록…사상 최고치
“직장-주소 먼 유권자, 사전투표 적극 이용해야”
유권자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구 신촌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의 전국 평균 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사전투표 양일이 모두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로 진행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전날 기준, 대선 사전투표 전국 평균 투표율이 19.58%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일부 직장인들 사이에선 사전투표일이 평일 낮 시간대에 배정되면서 근무시간 내 투표가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사 인근 투표소를 찾는 것도 대기시간 등 변수로 여의치 않다는 반응이다.
직장인 A씨는 “아침엔 출근 준비로 바쁘고, 퇴근하면 이미 투표소가 문을 닫는다”며 “점심시간에 갔다가 긴 대기줄을 기다리느라 식사를 걸러야 했다”고 토로했다.
직장인들의 이러한 불만에 대해 전문가는 회사에 미리 고지만 한다면 근무시간에 투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김효신 노무사는 전날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공직선거법에는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 기간이나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전투표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강조했다.
김 노무사는 ‘사전투표에 필요한 시간’도 넉넉하게 보장된 편이라고 전했다. 그는 “(투표시간 이란) 투표에 소요되는 ‘전반적인 시간’을 의미한다는 게 고용부의 유권해석”이라며 “이동 시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건이 있다. 김 노무사는 “회사에 사전투표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다녀와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본투표를 두고 사전투표를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일부 있다.
경기도에서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사전투표가 평일이다 보니 여러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일이 생겨 업무 조율이 쉽지 않았다”며 “본투표일 하루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한 노동 전문가는 “직장 근무지와 주소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유권자는 사전투표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투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들은 사전투표 기간을 활용해야만 소중한 한 표 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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